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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종합대책] 현실화율 최소 80%↑ 설정..9억 이하도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55

"차등 적용은 올해까지만, 최소 80% 이상에서 설정"
15억원 초과→9억원 초과→9억원 미만, 단계적 현실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최소 80%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나올 중장기 로드맵에는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위한 방안도 담긴다.

국토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로드맵에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도 공시가격을 설정하면서 시세 9~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미만, 30억원 이상은 80% 미만으로 시세에 따라 각각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다만 내년에 나올 중장기 로드맵에는 가격대별로 차등 적요하지 않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최소 80% 이상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시세 30억원 이상인 초고가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로드맵에서는 현실화율이 80% 이상에서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서 최종적인 목표치로 여러 숫자(현실화율)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단일한 목표치를 제시해 근본적으로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차등을 둔 이유는 "중저가 주택 보다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차등 적용은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에만 적용되고 이후 공시가격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정 방식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로드맵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2019년 공시가격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에, 2020년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실화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로드맵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수립하고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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