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키코 소멸시효 안 지났다" 주장, 왜?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58

"계속적 계약, 계약 종료일로 기준점 봐야"
여타 관계자들 "실현 불가능" 선 그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KIKO) 피해기업 일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해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 봅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2008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체결돼 키코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인식을 뒤집은 주장이다.

키코 공대위 측은 키코가 '계속적 계약'인 점을 내세운다.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을 계약 체결일로 봐야할 지, 계약 종료일로 봐야할 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일부 기업들의 시효는 내년 상반기까지(대개 계약기간 2년) 이어진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일시적 계약에 대한 것일 뿐, 계속적 계약에 대해선 법 조항이 없다"며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10년인 데다 키코와 비슷한 상품인 TRF(Target Risk Fund)와 관련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을 계약체결 종료일로 본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이에 분쟁조정이 결렬되면 키코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소멸시효를 근거로 배임이라며 난색을 표해, 조정안이 불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나, 어그러질 경우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법원에 가면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율조정보다 소송이 은행들에 더 불리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다른 금융권 관계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며 고개를 젓는다. 키코 사건에 정통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준은 3년과 10년 중 빨리 도래하는 날이다. 3년 기준을 적용할 때 키코 계약은 모두 시효가 지났다"며 "민사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없으니, 피해기업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시효 때문에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로선 분쟁조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이견이 있기는 검찰 재수사도 마찬가지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는 계약마다 다르다"며 "예전에 몇건 불기소 처분됐다고 새로운 것이 불기소 처분된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선 재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키코 공대위에서는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걸까.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협상력과 연관이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기회가 없다고 알려져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조정 외에도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단 은행들은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원하면 기간을 20일 가량 연장할 수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