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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멸시효 안 지났다"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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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 계약 종료일로 기준점 봐야"
여타 관계자들 "실현 불가능" 선 그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키코(KIKO) 피해기업 일부는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피해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 봅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2008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체결돼 키코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인식을 뒤집은 주장이다.

키코 공대위 측은 키코가 '계속적 계약'인 점을 내세운다.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을 계약 체결일로 봐야할 지, 계약 종료일로 봐야할 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일부 기업들의 시효는 내년 상반기까지(대개 계약기간 2년) 이어진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일시적 계약에 대한 것일 뿐, 계속적 계약에 대해선 법 조항이 없다"며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10년인 데다 키코와 비슷한 상품인 TRF(Target Risk Fund)와 관련해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을 계약체결 종료일로 본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이에 분쟁조정이 결렬되면 키코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소멸시효를 근거로 배임이라며 난색을 표해, 조정안이 불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나, 어그러질 경우 피해기업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법원에 가면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사정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율조정보다 소송이 은행들에 더 불리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다른 금융권 관계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며 고개를 젓는다. 키코 사건에 정통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준은 3년과 10년 중 빨리 도래하는 날이다. 3년 기준을 적용할 때 키코 계약은 모두 시효가 지났다"며 "민사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없으니, 피해기업은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시효 때문에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로선 분쟁조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이견이 있기는 검찰 재수사도 마찬가지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는 계약마다 다르다"며 "예전에 몇건 불기소 처분됐다고 새로운 것이 불기소 처분된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선 재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키코 공대위에서는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걸까.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협상력과 연관이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기회가 없다고 알려져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조정 외에도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단 은행들은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원하면 기간을 20일 가량 연장할 수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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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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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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