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파기환송심 유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무죄 →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인도적 방식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 재판에 넘겨진 도축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2년간 선고유예한다"며 원심 파기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동물보호국제협약이나 미국 수의학협회(AVMA) 등은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인도적 방식을 취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개의) 입을 통해 전류를 흐르게 했고, 뇌 부분이 마비되기 전 신체 다른 부분도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며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잔인'이라는 용어도 다른 법에서 사용되고 있어 모호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가 돼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재 개 농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 사육농장에서 도축시설을 통해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잔인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도살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런 고려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