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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유기(遺棄)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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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강아지 학대사건 靑 청원에 답변
“동물학대 개인, 동물 못 키우게 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할 때”
“한국 동물학대 실제 처벌, 美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
“동물학대,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도…관리감독·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4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강아지 수간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에 답변하면서 “동물 유기(遺棄, 내다 버리는 것)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 강력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은 지난 5월 이천에서 지나가던 행인 A씨는 생후 약 3개월인 강아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동물학대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청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됐으며, 4일 기준으로 21만 7400여명의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맡았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신설된 조직이다.

김 팀장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의 문답을 통해 사건 관련법을 언급하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 징역 10년형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도 2015년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아울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김 팀장은 그러면서 “동물학대 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누범(누적범죄)일 경우 최대 51년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등과 마찬가지로 2년 수준”이라며 “심지어 우리는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거치고 있고,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동물학대 사건으로 입건된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리해야 한다”며 “예컨대 현재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지고,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특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다면 영업이나 등록을 5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국내에서도 치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보호감시원 인력‧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동물학대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인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물학대는 약자에 대한 범죄,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명을 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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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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