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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죄 없는 더러운 돈 못받아…문희상 안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7:38

광주 시민사회단체 "문희상 의장 발의 '1+1+α'안 철회" 촉구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내가 지금 곤란하게 살아도 거지는 아닙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의원님들은 눈으로 안봐서 전혀 모르실겁니다.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사죄 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죄 없는 더러운 돈을 받도록 규정한 문희상 안의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2.19 kh10890@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자필로 쓴 편지를 읽으며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국회의원 당신들까지 나를 무시하냐"며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당신 딸이 끌려갔어도 기부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사죄 없는 그런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발의한 이른바 '1+1+α'안은 사죄·반성 없는 기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역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반역사적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19.12.19 yb2580@newspim.com

이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위자료 지급을 '제3자 임의변제'로 규정, 민사상 강제집행권을 포기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재판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일본·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국회가 나서 무력화시키고, 가해자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시킨 꼴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한·일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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