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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외마케팅 5112억 투입…중소·중견기업 7만개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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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회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유력 바이오 유치·수출성약 성공률 제고에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수출회복을 위해 5112억원을 투입, 약 7만여건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4회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범부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바우처 등 내년도 해외마케팅 지원에 올해보다 14.4% 늘어난 5112억원을 투입, 약 7만여건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기업 수요가 높은 해외전시화 무역사절단은 참가규모를 대형화하고 품목을 전문화해 보다 많은 유력 바이어 유치와 수출성약 성공률 제고 등 지원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세계모바일전시회(MWC) 등 30개 이상의 글로벌 유명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 또 진출시장・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내년도 '전략무역사절단'을 신설, 유명 전시회에 82회 집중 파견한다. 

또한 지역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KOTRA의 국내외 지원수단을 상호 연계하는 지역 수출기업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KOTRA 무역관의 글로벌 시장분석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수요, KOTRA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수출 컨설팅부터 맞춤형 마케팅, 후속 성약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역 수출기업 종합지원 추진체계 [자료=산업부] 2019.12.26 jsh@newspim.com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 지원하고, 신산업·소비재 등 신수출성장동력 지원을 강화해 수출품목을 고도화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을 현재 35%에서 45%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무역사절단을 올해 32회에서 내년도 50회로 강화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수출바우처를 신설해 300개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비재는 한류가 거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재 무역사절단을 50회 파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강화한다. 한류박람회, K-콘텐츠(K-Contents), 브랜드 K, K-씨푸드 등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상호 연계·강화해 한류를 활용한 현지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내년 1분기 부처간 한류·소비재 행사 연계 강화를 위한 소비재수출 워킹그룹이 구축된다.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신산업 사절단(7회→10회)을 확대하고, 드론·전기차·핀테크 전시회를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수출컨소시엄, 의료 해외진출 등 신산업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마케팅을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남방·신북방 무역사절단 파견을 올해 89회에서 내년도 100회로 확대한다.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도 올해 26.4%에서 내년도 27.8%로 지속 확대한다. 

또한 현지에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를 내년 3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모스크바 무역관에 설치된 한·러 산업기술 협력데스크를 러시아 전체 무역관 4개소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내년은 수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화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양적·질적으로 강화된 해외마케팅과 무역금융을 토대로 수출기업에 대한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을 연초부터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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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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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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