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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명 넘으면 겸직제한"…공무원 유튜버 지침 나온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2:00

내년 1월 시행...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 지켜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공무원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 1248개 등 공무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은 1386개로 나타났다. 개인방송 채널 중에는 유튜브가 1348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2019.12.30 kiluk@newspim.com

지침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튜브의 수익창출 기본요건은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아프리카TV와 같이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하게 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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