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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31일 구속 기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2:19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2:19

3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
집시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이은재 목사도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연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기총 대변인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친이(이명박), 비박(박근혜)계 보수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국민통합연대(가칭)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권성동,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문열 작가, 전광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앞서 검찰은 전광훈·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 27일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검찰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중 46명은 체포됐다.

전 목사는 그러나 네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12일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출석 당시 "절대로 내 허락 없이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집회) 당일에도 얘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집회에 참석해 "제가 감옥에 가면 토요 집회를 개천절 집회 이상(규모)으로 확대해달라"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주 예정돼 있는데 확률은 5대5로 본다"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감옥에 휴가를 갔다 올테니 여러분은 여기서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폭력집회 주도 혐의 외에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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