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1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범투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저질러 46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됐다.
4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절대로 내 허락 없이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집회) 당일에도 얘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한 내용과 채증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전 목사 등 3명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