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목동 재건축 '종 상향'에 기대감↑..."형평성 어긋나" 주민 불만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07

목동 1~3단지 '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250% 확대...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사업성↑
목동 4~14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재건축 사업 속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가 최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상향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목동 1~3단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조건 없는 종상향'이 아닌 '공공기여 충족 등 조건부 종상향'으로 결정돼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종 상향으로 재건축 규모가 커져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일반분양이 늘면 재건축 재원도 늘어 조합원의 수익이 증가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을 수정가결 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목동1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목동 1~3단지 사업성↑...목동 일대 재건축 '속도'

이번 결정으로 목동 1~3단지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늘어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사업성이 확대된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 층수를 높일 수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최고 35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목동 3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 박모(62)씨는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종상향이 안 되면 재건축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종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종상향 결정으로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1~3단지 종상향 결정으로 목동 1~14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목동아파트 총 2만6629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총 5만33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목동 4~14단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앞두고 각각 정밀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5·6·9·1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13단지는 내년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4·7·8·10·12·14단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6단지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행수 목동10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예정된 6단지 안전진단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 종상향 결정이 안전진단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김학선 기자

◆ 조건부 종상향에 주민 일부 '불만'...거래시장은 '잠잠'

다만 이번 종상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조건부 종상향이라는 점은 불만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14단지는 이러한 조건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목동1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3단지 주민 중에서는 조건부 종상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며 "임의로 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로 잡는 것인데 나머지 단지들과 달리 임대주택을 짓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20~30% 정도 사업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 확대, 청년층 주거 공급 확대, 건설사 일거리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목동 일대 부동산 거래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인 '12·16 대책' 여파로 잠잠한 분위기다. 최근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받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당장 종상향에 따른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3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16 대책 발표 후 매물을 내놓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유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목동3단지의 경우 전용 65㎡ 13억5000만원, 전용 96㎡ 13억5000만원의 시세에서 큰 변동이 없다"며 "매수세가 붙을 때는 5000만~1억원씩 호가를 올렸지만, 규제 발표 이후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 잠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