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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로'운 뉴스 - 600만 원 내고 3000만 원 받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9:53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 회사 다니면서 목돈 만들 수 있는 방법! 매달 나는 일정 금액만 내고 정부가 내 목돈 만들기를 도와준다면?

오늘은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인데요,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서 1600만 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서 3000만 원을 타는 '3년형'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죠.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내가 조건에 맞는지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입 요건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올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아진 건데요, 그전까지는 월급 500만 원이어도 가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월급 35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형의 경우에는 금형, 주조,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반면,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에서 가입 기간만큼 오래 근무를 할 건지 충분히 고민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그전에는 중도 해지를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재가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 361명. 이 가운데 2만 2501명이 만기금을 받았고요. 올해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합쳐 34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청년들의 기초 자금과 일터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조건에 부합한다면 잘 고민한 후에 신청해보면 좋겠습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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