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지역 기초의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광주 한 노래방에서 일행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경찰은 A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A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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