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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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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발표..."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노력"
"지난 1년 간 남북협력 더 큰 진전 못한 아쉬움 크다"
"올해 수출액 늘리고 2030년 수출 4강 도약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경색과 함께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 인사말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02.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남북간 핵심 경제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하며 북한의 협력을 요청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올해는 전체 수출액 늘릴 것, 2030년 수출 세계 4위"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조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대 신산업, 5G,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07 pangbin@newspim.com

혁신적 포용 정책 유지 "확실한 변화 체감토록 하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의 혁신적 포용정책을 이어가고 포용과 혁신, 공정 측면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 면에서는 일자리 확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올해 국정 핵심키워드는 공정..."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개선하겠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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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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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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