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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06:00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 개정해 익명신고 허용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 개정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익명신고 시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2020.01.07 rock@newspim.com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해왔다.

지난해 금융위는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당국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대비 31.2%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첨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이다.

작년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2019년 이전 감리에 착수 건 포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봐(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제보를 받는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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