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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인사위 일단 종료…법무부-검찰, 인사 놓고 충돌 '격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6:17

법무부,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오후 1시쯤 종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위직 인사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검사장 8석에 대한 인사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인사안을 확정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7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검찰에서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며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만들어진 게 없다"고 대검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답했으나, 법무부는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거부한 뒤 "내일(8일) 오전 중으로 검찰과장을 통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은 인사위 개최도 전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통보받았고, 이날 오전 갑작스레 윤 총장을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치 속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검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사위는 일단 회의를 종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인사위가 끝난 직후 "금일(8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인사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총 8자리가 공석이다. 대전·대구·광주고검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에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 자리까지 합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래로, 새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 장악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검찰이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대(對)정권 수사를 이어가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팀을 '물갈이'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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