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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측 "데이지, 열애설 이후 계약해지 통보…8월부터 연락두절 및 잠적"(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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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모모랜드 측이 데이지의 음모론에 대해 2차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8일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 당락이 발표되던 날(2016년 9월 3일) 탈락한 데이지에게 '모모랜드' 합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보도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KBS 뉴스 캡처] 2020.01.08 alice09@newspim.com

이어 "앞서 입장대로 당시 프로그램 최종 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돼있었다. 데이지는 탈락자로 연습생 계약해지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 판단한 대표이사가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으로서 잔류를 권유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하고 8개월 넘게 방치됐다는 데이지 주장에는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모모랜드는 2019년 3월 20일 미니 5집 '암쏘핫(I'm So Hot)'을 마지막으로 약 9개월 간 유닛 활동을 제외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2월 14일 모 매체를 통해 데이지의 열애설이 보도됐다. 당사는 당시 데이지 본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했다. 보도 3일 후 당사의 대처에 대해 데이지 모친은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데이지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당시 발매를 준비 중인 앨범 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한 의지 표명이 없어 당사는 상황을 고려해 활동에서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모모랜드 측 입장에 따르면 데이지는 이후 2019년 3월 12일, 27일, 7월 30일 세 차례 공식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소속사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8월 데이지 측 변호인과 미팅을 통해 '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데이지 측은 당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추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데이지 본인의 일방적 연락 두절과 잠적 행위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MLD 측은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는 두 차례나 당사 사옥에 내방해 관련 의혹들을 취재했고, 당사는 당시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도 인정한 바 없다.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 당사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당사는 법무팀을 통해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의 편파보도에 대한 정식 사과 요청과 신속한 정정보도 요청을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모랜드 전 멤버 데이지는 이날 KBS와 인터뷰를 통해 Mnet '모모랜드를 찾아서' 당시 탈락자였던 본인이 최종 멤버 결정 당일 기획사 측으로부터 모모랜드 합류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또 기획사에서 제작비 명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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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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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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