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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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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검찰 인사 후폭풍, 여권은 윤석열 '항명' 압박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한 검찰 고위인사를 단행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며 추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추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항명이라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여전히 청와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 진퇴 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이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우리 정부의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고, 8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면담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북미 협상 등 여러 난제에 대해 해법을 도출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자유롭게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민생·경제법안이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여야 갈등이 큰 쟁점에 부딪혀 오래 공전되고 이것이 국가에 해가 되는 현실은 정치권 모두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미 정의용, 트럼프 면담..백악관과 북핵·남북 교류 협의 관측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키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다. 백악관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면서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 '抗命으로 몰아가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불신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퇴임을 앞둔 이 총리를 내세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압박에는 이 총리와 청와대는 물론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모두 나섰다. 과거 정권이 검찰총장 압박을 통해 자진 사퇴를 유도한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北초청장 필요없는 '비자 방북' 검토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광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북한의 비자 발급을 근거로 방북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靑ㆍ李총리ㆍ秋법무 '윤석열 때리기' 삼각공세 /한국일보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인사' 단행 하루만인 9일 윤 총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간 차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靑 "윤석열 의견 듣는 과정 원만치 않아 유감...아직 불신임은 생각 안해" /뉴스핌
청와대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의 항명으로 간주,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키즈 총선출마] 무더기 출마에 청와대發 태풍 현실화되나? /이데일리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개편한 것은 본격적인 총선전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방을 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주형철 경제보좌관이나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청와대 출신 참모는 최대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사들이 총선 하마평에 이름을 오르내리다보니 청와대가 '총선사관학교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뉴스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1년 넘는 진통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자유롭게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 중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전환해 공익 영역과 상업적·과학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적용한 가명정보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10일 오픈…10만명 동의 시 심사/뉴스핌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준비해 온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0일 오전 9시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새보수당, 신당 창당 '깃발'…"총선서 文정권 심판"/데일리안
4·15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 대통합의 '물꼬'가 터졌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3원칙 수용을 공개 선언한다면 혁통추위 역할과 구성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다"며 " 안정적으로 가려면 황 대표가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확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위원장의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한 수용 선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유시민 세력들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 30만원↑/머니투데이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단독]'지도부도 모른' 인재영입에 뿔난 與…"쏠림현상도 문제"/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을 6차까지 발표했지만 지도부 일각에서는 "기존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도 영입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왜 인재 영입을 전략기획위에서만 전담하느냐고 최고위에서 불만이 나왔다"라며 "몇 호까지 발표할 거냐고 묻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메시지를 주는 스토리 있는 분들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이젠 전문성을 갖추고 기존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한다"며 대놓고 현재의 영입 방향을 비판했다.

한국당 1호공약 '공수처 폐지'/조선
자유한국당은 9일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발족하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 단장을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문재인 겨냥 "정의·공정 무너져…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없는 나라"/조선
안철수 전 의원은 9일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실용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일단 '미래'와 '합리적 개혁'을 내세워 독자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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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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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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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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