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hakj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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