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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내실화한다…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0:06

상장회사 주총 내실화…사업‧감사보고서 제공‧전자투표제 개선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보유목적 세분화 및 차등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상근 전문위원회 설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주주 및 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확대를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보유 목적을 세분화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금융위원회는 주주‧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강화 및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1호 의안이 통과하자 반대표 주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03.27 mironj19@newspim.com

◆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사업‧감사보고서 제공 및 전자투표제 개선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 한다. 그간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주주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다소 어려워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할 때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는 등 전자투표제도 불편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투표 기간 중 의결권 행사를 변경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도 마련한다. 그동안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 됐으나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특정 회사(A社)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A社)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보유목적 '일반투자' '단순투자' 세분화 및 차등화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상장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여야 했다.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과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해임청구권 등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하여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2020.01.21 Q2kim@newspim.com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상근 전문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중이나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2024년에 기금 규모가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충실한 주주활동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둔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하고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상근 전문위 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 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정보차단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내 내부 통제장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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