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종합] 은성수,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대출금리 인하" vs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8:04

저축은행, M&A 및 임원 연대책임 규제 완화 등 요구
은성수, 지역금융기관 역할 및 리스크 관리 철저 강조
"라임사태 방치 아냐…내달 초 대책까지 일괄 발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와 지역금융으로서의 역할 등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기업인수합병(M&A) 등 규제 완화 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CEO 등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 확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리스크 관리 등 저축은행산업 이슈 3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업체들은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던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 안팎의 신용대출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공급은 고객의 상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축은행과 고객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법적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 고객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가장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저축은행 대표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 완화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 임원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완화 ▲금융지주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임원 연대책임 조항에 대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는 취지에서 간격을 좁혔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대형사에서는 소형사에 비해 규제는 많이 받는데 영업규제는 똑같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물음에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있어 차등화가 합리적이라면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형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에 있어서 일률적 규제보다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태를) 방치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책까지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2월 초에 일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