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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작년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 4004곳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00

전년대비 2.2% 증가…적발건수는 4.6% 늘어
표시대상 27만5000곳 연인원 5만4000명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4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7만5000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수는 전년대비 2.2% 늘었고 적발건수는 4.6% 증가했다.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늘어난 527곳으로 집계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2020.01.06 news2349@newspim.com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표 참고).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했고,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로 가장 많았다. 위반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단속인원은 전년대비 2.4% 늘어난 5만4000명(연인원)이 투입됐으며 조사업체는 1.8% 감소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관원은 올해 단속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지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신고포상금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01.2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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