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 法, 부영 회장에 "준법감시실 설치, 유리한 정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6:19

이재용 재판부, 22일 열린 부영 항소심서 "준법경영 노력" 언급
미리 보는 이재용 판결?…'집유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에서 '준법 경영'에 대한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 회장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실 설치'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자신의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열회사 자금 518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영그룹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준법감시를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주식 240만주를 차명 취득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징역 5년에서 2년6월로 '반토막' 내는 데에는 준법경영에 대한 재판부의 기준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이 부회장과 전 삼성그룹 임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작량감경의 명분을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리든 법관으로서는 그 결과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경영감시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김 전 대법관조차도 삼성 측 제의를 여러 차례 고사하다 수락한 배경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을 정도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부영그룹의 항소심에서 직접적으로 '준법 경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한 이상,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삼성의 준법감시위 출범이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내릴 때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반성의 정도'인데, 삼성이 준법감시위 출범으로 잘못된 관행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도 상당 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