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추미애, 전국 검찰청에 '총장지시보다 절차'..'윤석열 패싱' 사실상 공식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 실체규명 못지 않게 절차 중요" 공문
'총장 지시보다 직속상관 명령 따라라'...윤석열에 '재차 경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보람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무부가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을 앞세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보다 최근 '총장 패싱'논란을 일으킨 직속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해석안을 내놨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같은 해석을 '공문'으로 전국 검찰청에 하달해 다른 지검·지청도 '직속상관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하며 '윤석열 패싱'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안 처리시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이 최근 실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및 합리적 의사결정 협의체 등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2018년 4월 A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을 비롯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5차례 개최한 것과 2018년 5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각 검찰청 내 부장검사회의 내지 전문수사자문단 운영한 사례를 든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7호) 제3조(심의대상)에는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규정돼 있다. 

이를 위한 협의체 종류(대검 예규 제1017호)로는 예규 제2조에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종류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토록 돼 있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각 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은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할 정도의 중요 사건'을 검찰총장 독단적 지시만 따라 수사주체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기소를 결정하지 말고,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주문이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며 전국 각 검찰청이 '검찰총장의 명'을 우선적으로 따르지 말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강조하면서 전국 검사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듣지 말라'는 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최 비서관 불구속 기소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