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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차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통과 시급"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1:33

"권역별로 검역 강화할 수 있는 체계 이뤄져"
검역법 개정안, 법사위서 계류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조재완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검역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2015년 이후 국회에서 방역 체계 개편을 위해 많은 지원 해줬지만 아직 검역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은 무엇이고 국회가 어떻게 협조하면 좋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이에 "2차감염 방지를 위해선 중앙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자체가 해야 할 상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검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역별로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이뤄지고, 검역의 내용이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국회에 검역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역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례를 봐도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위원장 역시 "필수적인 법안들은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법안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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