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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보다 무서운 가짜뉴스②] 포털 책임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20:18

코로나 '가짜뉴스' 못잡는 정부...방심위 모니터링 인력 고작 43명
유튜브·페북, 가짜정보 확인돼도 삭제요청 못해
"언론 팩트체크 전 가짜뉴스 유통막기 현실적 불가능"

[편집자] 급속히 확산되는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만큼이나 정보와 소식도 차고 넘칩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가짜정보'를 퍼 나르는 스팸 문자와 영상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포털 등 정보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사를 비롯해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차례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환자 도망"?…판치는 '가짜뉴스', 커지는 '불안감'
②"환자 접촉 휴게소 확인?"...정부·업계 '가짜뉴스' 근절 총력전
③'코로나' 대응 나선 케이블TV...덩치는 키웠는데 無대응 IPTV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정부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에 공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소속 인력은 43명에 불과하다. 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 확산에 파급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제약을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 대응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43명이 코로나 '가짜뉴스'부터 '음란정보'까지 모니터링

30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방심위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모니터링 인력 수가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 가짜뉴스 모니터링 업무는 총 43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맡고 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정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들 43명 역시 코로나 가짜뉴스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업무인 음란정보 등 코로나와 상관없는 정보들까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한폐렴과 관련된 부분이 커서 43명 대부분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코로나의 경우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당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방심위 관계자는 "정보문화보호팀이 속한 통신심의 부분 전체 모니터링 요원 수가 100명"이라며 "2020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인력을 더 뽑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배정된 통신심의 모니터링 요원 57명 중 일부를 정보문화보호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인지하고 총 7차례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대상 인지→사무처 확인→법무팀 검토→통신특별위원회 자문→통신소위 심의상정→심의결정 및 통보→사후관리 순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유통금지 결정을 내려지기까진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미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유통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통금지 프로세스상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글을 올린 사람의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페북 글로벌 사업자 국내법 '무풍지대'

여기에 정보의 파급력이 큰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경우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더라도 정보 유통을 막는 덴 한계가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만약 방심위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유통금지 처분을 내리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파악되더라도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없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망 서비스 사업자 9곳에 해당 URL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문을 보내 해외 서버 정보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뿐이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대 개인으로 번지는 가짜정보 역시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일반 공개된 콘텐츠이며 카카오톡 대화방 중에선 단톡방만 심의할 수 있다.

현재 방심위는 포털,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나 네티즌 사이에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일반적인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가짜뉴스는 과장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는 미흡하고, 현행법으로라도 막아야 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와 만난 방통위...사업자 정보전달 자체노력

방통위의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잘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0일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사업자에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협력 요청을 했다. 지난 28일엔 방통위 실무진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 실무진에게 코로나 관련 공신력있는 정보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고, 실무진 차원의 협조 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는 포털 메인화면에 코로나 예방수칙과 현재 상황 등을 고정으로 배치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메인 상단에 코로나 관련 속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예방수칙을 상단에 고정해 노출시키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고,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안내해 계몽하고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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