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 까다로워 '고민'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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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