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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친문 수사에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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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상당수 검사들도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공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13일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등)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그러면서 추 장관이 밝힌 검찰 직접 수사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법무부 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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