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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고용연장' 발언, 정년연장 직접 의미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2:00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1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
"文 언급 '고용연장', 정년연장보다 포괄적 개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 이후 정년연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연장이 정년연장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은)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년연장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경제계 등 일각에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야당은 '총선용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황 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황 수석은 "대통령께서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은 이어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그래서 (고용연장을 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또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때문에 (문 대통령 발언이)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은 법으로 강제를 하지만 고용연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60세가 넘은 노동자도 여러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고용연장에 대해 논의 및 검토를 할 계획인데 총선을 2개월 앞둔 현 시점에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 해 동안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 임기가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에 대해 청년층에서 '기득권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청년들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정년연장이나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아직 없고 또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60%가 넘는 분들이 정년연장에 지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12.photo@newspim.com

◆ "기업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고용연장 할 수 있게 제도 확대할 것"

    "고령자 고용 확대 기업 세액공제, 내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 추진"

황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제시해 왔고 그 모델을 계속 추진 및 확대할 것이며 기업이 각자 사정에 맞게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가 있다"며 "올해는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해 자발적으로 60세 이후 정년까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세액공제는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여건이 되는 기업부터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연공적인 임금제도를 갖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고용연장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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