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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6:31

◇ 부행장 승진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최성재 ▲여신운영그룹 김영주 ▲IT그룹 윤완식 ▲개인고객그룹 임찬희

◇ 부행장 전보
▲CIB그룹 서정학 ▲소비자브랜드그룹 최석호 ▲경영지원그룹 전규백 

◇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주현 ▲강동지역본부 김은희 ▲경기남부지역본부 박청준 ▲검사부 김응수

◇ 지역본부장급 전보
▲남중지역본부 김종갑 ▲경서지역본부 문창환 ▲글로벌사업부 김형일

◇ 본부 부서장 승진
▲총무부(조사역) 조성희

◇ 본부 부서장 전보
▲창업벤처기업부 최재령 ▲퇴직연금부 황인범 ▲기술금융부 김정모 ▲기관고객부 박철웅 ▲본부기업금융센터 백미현 ▲기업디지털채널부 탁창호 ▲개인디지털채널부 오기곤 ▲IBK고객센터 여환숙 ▲자금부 박상배 ▲자금운용부 김규섭 ▲부산‧울산‧경남그룹 기관영업팀 이건우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치엽 ▲점포운영부 안신정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윤태훈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이혁재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정현관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진태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봉한 ▲대구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재현 ▲여신관리부 조형관 ▲인력개발부 백창열 ▲프로세스혁신부 여신지원팀 이희국 ▲경영지원그룹 전산센터구축팀 송주용 ▲홍보부 이승은 ▲소비자브랜드그룹 개인‧신용정보관리팀 이유정 ▲바른경영실 유일광 ▲검사부(수석검사역) 이병탁

◇ WM센터장 전보
▲울산WM센터 박경수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도당동기업금융 유성대 ▲서시화기업금융 서구원 ▲동수원기업금융 김병철

◇ 지점장 승진
▲삼양동 권오덕 ▲논산 이태환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쿤산지행) 김훈철

◇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 정은민 ▲강남구청역 김경섭 ▲강남역 이도경 ▲논현역 김이곤 ▲도곡팰리스 김원유 ▲무역센터 홍용남 ▲방배중앙 김용욱 ▲서초남 윤동희 ▲선릉역 신욱희 ▲압구정동 강희전 ▲테헤란로중앙 이종민 ▲위례 서영완 ▲중곡동 박병철 ▲하남풍산 마승열 ▲공릉동 김의수 ▲광적 이재근 ▲양주 정인호 ▲의정부 이상직 ▲장위동 김기회 ▲청계8가 이명한 ▲포천 정의상 ▲MBC 이광우 ▲등촌역 최진관 ▲마곡발산역 조광진 ▲마곡신방화역 탁남준 ▲마포역 오승주 ▲마포중앙 김기운 ▲목동쉐르빌 김영 ▲문래중앙 장영수 ▲서여의도 이종민 ▲신수동 조일형 ▲여의도IFC 최태호 ▲영등포 이성희 ▲제주 진형종 ▲가산IT밸리 최정탁 ▲가산테크노 이정준 ▲광명 장윤봉 ▲구로중앙 안계재 ▲온수역 김광현 ▲과천 문호준 ▲서울대역 김국종 ▲신대방역 정병헌 ▲안양 이병덕 ▲호계중앙 한도희 ▲신촌 권은숙 ▲아현역 주병수 ▲파주광탄 유삼구 ▲행신동 조태영 ▲대학로 홍승부 ▲독립문 성시훈 ▲동대문 유상열 ▲뚝섬역 안재현 ▲성수희망 유희식 ▲약수동 남성종 ▲용산전자 박범수 ▲인사동 손기태 ▲청계5가 오성훈 ▲남동중견기업센터 장재희 ▲검단산업단지 박선준 ▲남동사랑 여정구 ▲송도GCF 이영주 ▲연수 남춘희 ▲인천 박덕환 ▲인천항 김성익 ▲계산역 강여경 ▲부천쌍용3차 홍미숙 ▲부천테크노 정성수 ▲소사 이명삼 ▲송내역 강태욱 ▲역곡 이기섭 ▲원종동 정진용 ▲평택비전동 이주헌 ▲포승공단 손정국 ▲화성봉담 목경수 ▲화성장안 허순옥 ▲화성팔탄 박춘우 ▲분당수내역 김양겸 ▲서판교 박광수 ▲반월중앙 신황현 ▲시화중앙 이재성 ▲시흥능곡 정영선 ▲신고잔 김동수 ▲안산중앙 우치환 ▲영통 김석현 ▲영통대로 기완서 ▲영통신동 주상철 ▲죽전 김용일 ▲흥덕 김경식 ▲덕천동 서임주 ▲명지국제신도시 정희석 ▲범천동 신기섭 ▲부산시청역 조사환 ▲부산역 홍말표 ▲부평동 안홍원 ▲사상공단 곽종욱 ▲사상디지털밸리 정진량 ▲초읍동 이효성 ▲김해삼계 차경후 ▲김해중앙 고효석 ▲마산 김창석 ▲미음산단 정연동 ▲창원반송 김명수 ▲팔용동 조환규 ▲금사공단 이한열 ▲남산동 박필희 ▲대연동 신영출 ▲동래 고선규 ▲망미동 김성한 ▲울산남외동 김국완 ▲울산중앙 박찬일 ▲경산 임봉주 ▲송현동 윤학기 ▲영천 김상욱 ▲외동공단 이찬형 ▲포항공단 권기덕 ▲달성공단 박규영 ▲대구유통단지 이호동 ▲대구중앙 최창현 ▲오송 임종한 ▲유성반석역 김용찬 ▲천안불당 원유진 ▲천안청수 박병권 ▲청주율량 고성진 ▲광산 양용석 ▲군산 박종구 ▲남원 양회령 ▲동광주 김춘기 ▲봉선동 이홍석 ▲상무 김종양 ▲여수 이용윤 ▲하남공단 유충열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김진희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분행) 김원섭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양분행) 지민수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김현덕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김치용 ▲양재동 박정철 ▲문정법조타운 서한재 ▲문래동 이윤환 ▲가산디지털중앙 양영찬 ▲구로디지털 김성훈 ▲호계동 전지은 ▲김포 김철민 ▲김포통진 김성창 ▲가좌공단 이현숙 ▲검단 신상균 ▲남동2단지 조상준 ▲남동공단 이경태 ▲송림동 최광석 ▲주안 전재건 ▲주안공단사랑 이순석 ▲작전역 조상현 ▲송탄 박희진 ▲안성 김경환 ▲오산 정용태 ▲화성발안 홍승만 ▲화성팔탄 백은영 ▲경안 음미애 ▲성남하이테크 권재헌 ▲반월 고석현 ▲시화 오영석 ▲군포공단 최유식 ▲동수원 박제선 ▲영통 노성구 ▲용인 원장희 ▲신평동 김정주 ▲양산 정헌주 ▲구미 박경일 ▲대구3공단 장영규 ▲대구유통단지 권혁부 ▲비산동 김민경 ▲대전 최성호 ▲아산 우삼명 ▲음성 이용복 ▲하남공단 황인근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화성왕림 시성철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이성민 ▲김동일 ▲김평곤 ▲정운학 ▲이희우 ▲송광성 ▲박삼동 ▲김병찬 ▲우영일 ▲문종화 ▲변현영 ▲이석현 ▲고경녕 ▲신재형 ▲김성진 ▲박정옥 ▲권숙희 ▲윤 미 ▲최영미 ▲황수화 ▲윤영삼 ▲장점수 ▲최규선 ▲최유선 ▲김경록 ▲황정현 ▲김민찬 ▲김성수 ▲홍정실 ▲박송이 ▲고재정 ▲김연희 ▲지민선 ▲박사준 ▲정현정 ▲김덕곤 ▲박영경 ▲곽구택 ▲백미자 ▲김준섭 ▲조풍연 ▲나성우 ▲백경철 ▲심종수 ▲김형철 ▲이진우 ▲정의혁 ▲김진생 ▲신기용 ▲최철호 ▲김원애 ▲정은영 ▲김형철 ▲변중호 ▲김영욱 ▲이근호 ▲박병삼 ▲한태영 ▲조삼제 ▲나우식 ▲이재민 ▲조인철 ▲정연호 ▲박동순 ▲이명철 ▲김명희 ▲박영옥 ▲김현정 ▲이성경 ▲김재문 ▲오정순 ▲박재술 ▲김수원 ▲성경완 ▲최준석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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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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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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