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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1년] ②트럼프식 '탑다운' 실패…'바텀업'은 다를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7:43

조성렬 "北 상대로 탑다운이 답…바텀업과의 절충방식은 가능"
홍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샌더스 발언, 北이 원하는 구도"
문성묵 "방식은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세기의 회담'이라 불렸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1주년을 맞았지만 '노딜'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대화 기조를 확인했으나 4개월 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장기전 모드에 돌입한다고 천명하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철회', '새로운 전략무기' 등의 엄포를 놓았다. 미국은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급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1년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노이 결렬 여파 지속…일각선 트럼프 식 '탑다운' 문제 제기

지난 2018년 6월 12일 이른바 '스트롱맨'들은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며 북한 비핵화의 여정을 알렸다. 특히 그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첫 합의는 향후 비핵화 협상의 청사진을 그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261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단독회담 직전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일게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열린 북미 정상 간 단독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진 않더라도 원론적인 합의는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상황에서였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실무선에서 먼저 일정 정도 합의를 한 후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형식의 '바텀업'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조성렬 "北 상대 탑다운이 답이지만…'바텀업'과 절충방식도 가능"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지난 2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텀업-탑다운 절충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여주기 식 이벤트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회담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 작업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반적인 국가라면 몰라도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실무회담 통해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버텀업-톱다운 절충방식은 가능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회담은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대상 대북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유엔한 대북 접근법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연료 생산을 동결할 경우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인가',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 군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비핵화 협상 '문턱' 낮출 듯"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최근 샌더스 발언은 북한이 상당부분 원하는 구도"라며 "선(先) 비핵화 조치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야만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의 다르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풀겠다는 것도 핵문제가 장기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기존에 취해온 자세에 비춰볼 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 북한이 '이번 정권과 협상이 끝났으니 다음 정권과 상대하겠다', '샌더스 쪽에 올인하겠다'는 단절적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이 누가 됐던 북한의 협상 의지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선이라는 '사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져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홍 실장은 "트럼프는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겠지만 일정한 절충이나 양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또 다른 재선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북 성과물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기는 북미대화와 대선 국면이 어중간하게 시기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트럼프는 탄핵 국면, 우크라이나 사태, 청문회 등의 압박요소가 내부에 도사리고 있어 과감함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문성묵 "탑다운, 바텀업 둘 다 중요치 않아…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문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할 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과거 바텀업 방식인 6자회담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방식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문제"라며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는 척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또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트럼프는 본인이 나서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성급하게 접근한 것인데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못하면 강요를 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가장 유용한 카드"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향후 제재 국면이 지속된다면 김 위원장은 핵이냐 생존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고 그러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센터장은 "지금 미국이 추가로 쓸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들이 많이 있다"며 "결국 미국이 얼마나 수위를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느냐가 북한 비핵화 실현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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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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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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