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범수 무죄'에 카카오, 금융업 '순탄'…네이버는 '안갯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54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법원 판결 다를 수도...공정위, 김범수·이해진 위법 경중 다르게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 네이버 금융업 진출엔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겐 가장 약한 제제인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네이버에겐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인 '고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김범수≠카카오', '이해진=네이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대법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했다. 감찰이 계열사 누락은 '형벌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며 벌금 1억원을 부과해 약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의장이 불복하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진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의 현황과 내부거래 내역, 총수와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대주주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며 금융업 확대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또 바로투자증권 인수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년 4개월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1·2심 무죄판결이 나자, 법제처는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금융업 확대에 길을 터줬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을 통해 보험업 진출까지 모색해왔던 카카오 입장에선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판결 직 후 카카오 관계자는 "1심에서 카카오뱅크, 2심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서비스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며 향후 금융업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 공정위, 김범수 의장와 이해진 창업자 위법 경중 달리 판단

하지만 이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양사간 위법의 경중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20개 회사의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신고자료에서도 8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렸다.

문제는 이해진 창업자는 벤처투자회사 '지음'에 자신이 지분 100% 보유했다. 요식업체 '화음'은 친족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두 기업의 정보 누락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제공=네이버]

이 같은 판단은 공정위 설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등을 사유로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 '고발' 사유로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에서 '경고'는 가장 경미한 제재수단이고, '고발'은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신고 누락해서 네이버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판결 카카오와 다를 수 있어...유죄 판결시 '금융업' 진출 제한

표면적으론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창업자의 위법 행위가 같아도,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해진 창업자의 유죄 판결이 나면 국내 금융업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인수과정에서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상반기 네이버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결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다면 올해 네이버 사업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 누락에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 다툼 속에서도 '이해진 창업자와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KT는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기한 보류됐다. 

판결 직 후 네이버 측은 "(이해진 창업자) 유죄 판정 나온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건 아닌듯 하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안한다고 이미 발표했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