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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에 카카오, 금융업 '순탄'…네이버는 '안갯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54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법원 판결 다를 수도...공정위, 김범수·이해진 위법 경중 다르게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 네이버 금융업 진출엔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겐 가장 약한 제제인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네이버에겐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인 '고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김범수≠카카오', '이해진=네이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대법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했다. 감찰이 계열사 누락은 '형벌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며 벌금 1억원을 부과해 약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의장이 불복하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진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의 현황과 내부거래 내역, 총수와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대주주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며 금융업 확대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또 바로투자증권 인수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년 4개월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1·2심 무죄판결이 나자, 법제처는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금융업 확대에 길을 터줬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을 통해 보험업 진출까지 모색해왔던 카카오 입장에선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판결 직 후 카카오 관계자는 "1심에서 카카오뱅크, 2심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서비스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며 향후 금융업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 공정위, 김범수 의장와 이해진 창업자 위법 경중 달리 판단

하지만 이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양사간 위법의 경중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20개 회사의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신고자료에서도 8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렸다.

문제는 이해진 창업자는 벤처투자회사 '지음'에 자신이 지분 100% 보유했다. 요식업체 '화음'은 친족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두 기업의 정보 누락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제공=네이버]

이 같은 판단은 공정위 설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등을 사유로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 '고발' 사유로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에서 '경고'는 가장 경미한 제재수단이고, '고발'은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신고 누락해서 네이버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판결 카카오와 다를 수 있어...유죄 판결시 '금융업' 진출 제한

표면적으론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창업자의 위법 행위가 같아도,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해진 창업자의 유죄 판결이 나면 국내 금융업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인수과정에서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상반기 네이버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결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다면 올해 네이버 사업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 누락에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 다툼 속에서도 '이해진 창업자와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KT는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기한 보류됐다. 

판결 직 후 네이버 측은 "(이해진 창업자) 유죄 판정 나온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건 아닌듯 하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안한다고 이미 발표했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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