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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방어 총력...청사 출입 통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39

1층 열화상 카메라 통과 해야 출입가능...직원들도 1층 경유해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 전국 확산 추세 속에 분당구 야탑동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성남시청사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시청 1층에 코로나19 방어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성남시] 2020.02.27 observer0021@newspim.com

이는 1300여명의 근무자와 300여명의 상시 출입자, 일평균 1500여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시청사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성남시는 27일 오전부터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과 내방객의 출입 동선을 1층 중앙 현관 쪽 출입문과 당직실 쪽 출입문 2곳으로 제한하고 서관과 동관 쪽 출입문 2곳은 잠그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운행을 제한했다.

이로인해 성남시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내데스크 앞이나 당직실 옆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 통과 뒤 당직실에 비치된 방문증을 받아야 청사 내 부서 출입을 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자동 감지하는 체온이 37.5도를 넘어 경보음이 울리면 매뉴얼에 따라 체온계로 대상자의 체온을 다시 확인한 뒤 보건소로 안내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시는 또 개방한 출입구 2곳과 지하 엘리베이터 출입구 6곳에 소독용 발판과 손 소독기, 손 소독제도 청사 곳곳에 비치했다.

오진원 성남시 행정지원팀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모두를 위한 조치"라면서 "강제성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뿐 아니라 상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1층을 경유해 열화상 감지를 받도록 권고했다.

한편 열화상 카메라는 수정·분당구청 민원실, 중원구청 로비에도 설치돼 방문객의 체온을 확인한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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