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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3:26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의결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채택․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2020.02.27 yangsanghyun@newspim.com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9년 2월 구성되어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원웅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 제2항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1항 위반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 후속조치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道에 제출했으나, 장자일반산업단지 주변에는 현재까지도 개별보일러를 가동 중인 업체가 존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어 "중앙정부, 道, 포천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위가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환경을 심각히 고려치 않고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연탄 운송차량 비산먼지의 경우, 道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므로 道의 소관 업무지정 및 유연탄 운송차량 이동 시 비산먼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 근본적 해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道 관계부서에 사업장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소방시설점검 및 합동소방훈련,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채택․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0.02.27 yangsanghyun@newspim.com

특위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 추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을 지적했으며 향후 포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포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과 투명한 행정절차 마련 및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신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우석 부위원장님, 김현삼, 김미숙, 박태희, 오광덕, 유상호, 이영봉, 임채철, 최경자, 최세명, 이혜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합심해 도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향후 중앙정부와 道, 포천시의 실질적 대책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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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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