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종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의결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채택․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2020.02.27 yangsanghyun@newspim.com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9년 2월 구성되어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원웅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 제2항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1항 위반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사업계획에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 후속조치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道에 제출했으나, 장자일반산업단지 주변에는 현재까지도 개별보일러를 가동 중인 업체가 존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어 "중앙정부, 道, 포천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위가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환경을 심각히 고려치 않고 효율성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연탄 운송차량 비산먼지의 경우, 道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므로 道의 소관 업무지정 및 유연탄 운송차량 이동 시 비산먼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 근본적 해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道 관계부서에 사업장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소방시설점검 및 합동소방훈련,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채택․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0.02.27 yangsanghyun@newspim.com

특위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자격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 추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을 지적했으며 향후 포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포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과 투명한 행정절차 마련 및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신 채신덕 부위원장님, 김우석 부위원장님, 김현삼, 김미숙, 박태희, 오광덕, 유상호, 이영봉, 임채철, 최경자, 최세명, 이혜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합심해 도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향후 중앙정부와 道, 포천시의 실질적 대책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