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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부족 해답은 자가격리?…지켜야 할 수칙은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3:42

중앙임상위원회 "증상 가벼운 환자 자가격리로 전환해야"
중대본 "중증환자 입원병상 우선배정 논의 중"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보건 당국이 환자 증상별로 자가격리,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으로 나눈 배정이 병상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자가격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임상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방진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학교 이동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02.28 mironj19@newspim.com

◆자가격리자, 식사 혼자하고 화장실·세면대 혼자사용

28일 임상위원회에 따르면 자가격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환자는 경증환자로 만성질환이 없고 방을 혼자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기존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이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분리된 방이 2개 이상이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옮기지 않고 호흡기나 심장 등 기저질환이 없어야 한다. 임상위원회는 추후 자가격리가 가능한 환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중증환자의 입원병상 우선배정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식사를 혼자서 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면 사용 후 소독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옷,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를 보러 병원을 가는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회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 "환자 개인 차원 자가격리 치료 어렵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증상의 환자들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분석과 달리, 일각에서는 환자 개인 차원에서 자가격리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자가 격리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5번 환자(44세, 남성)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 처제가 20번 환자(42세, 여성)로 확진됐던 바 있다. 15번 환자는 처제의 딸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서 32번 환자(11세, 여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완전히 외부와 차단돼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코로나19의 경우 환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CT상으로는 폐렴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어 당장은 초기 환자로 진단받더라도 하더라도 급속히 폐가 손상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어 "초기 환자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대신 각 지역 내 수련원, 체육관 등을 활용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신속한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 영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74세 남성이 오전 9시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입원 대기자로 자가격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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