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한시 인상…'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3:46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발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한다. 또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한시적으로 유급으로 돌려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이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