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박원순이 살인죄로 고발한 신천지 이만희…법조계 "실제 처벌은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0:46

서울시, 1일 이만희 살인죄 등 고발
역학조사 방해·개인비리 등 혐의도 고발당해…檢 수사착수
법조계 "살인죄 적용 쉽지 않아…업무방해도 구체적 증거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국면에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을 당한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코로나19 전염병의 망국적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수사와 가출자녀 귀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2.27 pangbin@newspim.com

법조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관련, 이만희 총회장에 서울시가 고발한 살인죄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도 구체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우선 관계당국의 방역 등 상황을 고려해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만희 회장에 대한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시로부터 접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시도 이튿날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관련 고발에도 실제 이 총회장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주장한 살인 혐의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한 고의 누락과 역학조사 거부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처벌 여부를 가를 관건이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우선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 실수였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또 "고의로 명단이 누락된 부분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두 사실간 인과관계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의에 의한 명단 누락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 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권혁민 기자 = 교회 곳곳에 붙어 있는 안내 문구.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바와 같이 신천지가 실제 신도 명단 일부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들이 나서 이 총회장이 직접 신도 명단을 숨기라거나 일부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를 구속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오히려 협조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조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의 방역 상황을 우선한 뒤 관련 수사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은 신천지피해자 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끝낸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