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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청원, 상임위 회부된다...靑 청원도 찬반 100만 대결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1:01

10만 달성, 성립요건 충족...법사위·운영위 회부될 듯
청와대 청원도 찬성 142만 vs 응원 117만으로 팽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국회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2일 청원 성립 효력을 인정하고 의무 절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관련 상임위에 회부시킬 예정이다. 관련 상임위로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 탄핵은 청와대 청원에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각각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팽팽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0만 달성을 접수로 간주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며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이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해 부의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소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부할 상임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가능성이 있는 곳은 법사위나 운영위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내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국회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가 지난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필요 청원수는 10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보다 적지만 실효성은 높다. 국회 상임위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인증을 해야 하다.

관련 국회 규칙 개정 이전에 국민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의 소개없이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지난 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142만3400여명 수준이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오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117만3300명 수준으로 바짝 추격 중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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