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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월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8:17

'청탁 명부' 만들어 고위공직자 등 자녀 부정 채용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8월…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전 부행장은 무죄, 홍모 인사부장 등 4명은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년~2017년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의 자녀·친인척 등 30여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며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탁 명부를 관리하는 등 면접관과 우리은행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남 전 부행장과 홍 전 부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해 1심판결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또 남 전 부행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부장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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