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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서 씨모텍 주주들 일부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2:01

"DB투자증권, 씨모텍 주주 손해 인정액 중 10% 배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증권집단소송 첫 본안 판단을 씨모텍 주주 일부 승소를 확정지으면서 마무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투자증권(현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상고심 선고를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DB금융투자)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씨모텍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 탓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10%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B금융투자는 씨모텍 주주들에게 14억5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1년 1월 씨모텍 경영권이 특수목적법인(SPC) 나무이쿼티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유상증자를 통해 씨모텍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이후 주가조작과 당시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상장폐지됐다.

이에 이 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금융투자 측이 씨모텍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증권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하면서 이 사건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단소송은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그 소송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 적용될 수 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DB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결에 별다른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증권집단소송 도입 이후 대법원이 확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

앞서 도이치은행 투자자들은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를 입고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항소가 취하돼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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