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팩트체크] '마스크 끼워팔기' 상술 성행…공정위 제재 받을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6:02

"거래 강제성 없으면 끼워팔기 성립 안돼"
"마스크 관련 무리한 판촉행위는 단속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OO맥주를 사면 마스크를 드립니다" "구매자 선착순 1000명에게 마스크 무료 증정" "회원 가입하면 마스크 3장 구매 찬스"

세 가지 사례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는 '끼워팔기'는 어떤 것일까. 정답은 '없다'다. 세 가지 사례 모두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거래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이른바 '마스크 끼워팔기'를 공정위가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를 해봤다.

공정거래법 제23조 3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예식장사업주가 고객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음식점·결혼의상 등 부대용품을 예식장 내부에서만 구매·이용하도록 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마스크 대란인데...유통업계 '마스크 끼워팔기' 성행

실제 끼워팔기도 거래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만약 '마스크를 사려면 OO을 사야한다', '마스크만 단독 구매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세가지 사례는 물건을 살 경우 무료로 증정하는 '사은품'이거나 마스크 구매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소위 '마스크 끼워팔기' 모습은 여전히 흔하게 볼수 있다.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증정 상품 [사진=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2020.03.04 204mkh@newspim.com

쿠팡·인터파크 등 온라인 마켓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쿠팡에서는 22만7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증정한다는 상품이 올라왔고, 인터파크는 26만1100원짜리 밥솥을 사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고 설명해놨다.

심지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에도 숙소를 예약하면 마스크를 증정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왔다. 온라인마켓 사이트 주요 검색어에는 '마스크 증정'이 올라와있을 정도다.

업체들의 '마스크 끼워팔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있다. 정부의 공적 물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1개당 가격이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매는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공정위 "마스크 관련 무리한 판촉행위 단속할 것"

공정위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 자체적인 계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달 28일 롯데마트·다이소·VT코스메틱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아사히 맥주 재고를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다이소는 일부 매장에서 마스크 단독 구매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 VT코스메틱은 회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 기회를 제공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점을 지적받았다.

에어비엔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마스크 증정 숙소 [사진=에어비엔비 홈페이지 갈무리] = 2020.03.04 204mkh@newspim.com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위 사례들 모두 끼워팔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며 "해당 업체에 관련 판촉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시정된 상황"고 설명했다.

시장감시국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3일에는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현장 점검차 방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마켓 전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