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증 이상 확진자 52명…고위험군 노출 증가세(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6:01

3일 대비 11명 증가…고령층·기저질환자 감기로 인식하기 쉬워
확진자 중 65.6% 집단발병…2·3차 포함시 집단감염 확대 전망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 이상의 위중도를 가진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노출이 확대되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노출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인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곽진 역학조사1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산소마스크 또는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중증환자는 27명, 인공호흡 등을 하고 있는 위중한자는 25명"이라고 밝혔다.

중증 이상의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3일 41명이었던 중증환자는 이날 52명으로 11명 늘었다. 3일 역시 전날보다 7명이 늘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방위사령부와 강남구청이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방역을 실시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04 mironj19@newspim.com

중증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노출과 고위험군의 노출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이 코로나19 감염을 뒤늦게 인지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별검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고령층은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명률이나 위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유입사례가 많았던 국내 감염 초기에 비해 지역사회 노출과 고위험군 노출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하기보다 일상적인 감기 등으로 인식하기 쉬워 질환이 악화된 상태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생활하는 위험군에서 조기 인지하는 것을 포함한 고위험군 검사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만3000여건의 검사가 진행된 대구의 경우 신천지 교인의 검사 비중이 40% 미만인데, 이 비중을 더욱 줄이고 고위험군 시민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고위험군이 조기에 인지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고령자를 포함해 만성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하게 치료받기까지 시간의 지체를 줄여 사망을 예방할지를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3월 4일 0시 기준) [자료=질병관리본부] 2020.3.4 unsaid@newspim.com

한편 방역당국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5.6%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 중인 사례 34.4% 가운데 일부는 감염경로가 확인되면 집단발생 사례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4.5%(2583명)인 대구의 경우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2, 3차 감염사례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집단감염에 포함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 더디던 격리해제자 수는 이날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질환자 등 많은 수의 확진자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기준 격리해제 확진자는 7명 느는데 그쳤지만 5일 통계에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청도대남병원 정신질환자 20명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을 받고 국립부곡병원으로 전원될 예정이고 이외에 환자들도 추가로 격리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자정 기준 격리해제는 7명 이지만 오늘 추가로 많은 격리해제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