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 이정미의 유쾌한 연수을 도전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9

정일영 민주당·민현주 통합당 후보와 본선 경쟁
"황교안도 이겨봤다, 흘린 땀들이 이기게 해줄 것"
"정의당은 어디든 험지, 당 대표 지내며 성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의당은 지역구 공천보다 비례대표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조가 고착된 탓에 정의당 후보들은 "어디든 험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의당 6석 중 지역구 의원은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의원 단 둘 뿐이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당차게 지역구 출마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 연수구에 사무소를 열고 지역구를 닦아왔다. 이 전 대표의 지역행을 이끈 사람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됐을 때, 노회찬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만 하기 없기'라고 축하 전화를 했다"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열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5번째 선거 준비 나서는 '초선' 이정미…"황교안도 이겨봤다"

이 전 대표는 사실 이번 총선이 5번째다.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18대에서는 영등포 갑에 출마한 바 있다.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도 수원병 출마를 고민하다 손학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당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했고 여성 할당 후보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제의를 받았었다"며 "'희생 번트'격 출마였다"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은 다르다. 이 전 대표는 어린 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다. 노동운동을 시작한 곳도 인천이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 내에서는 심상정과 노회찬을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생환한 비례대표가 없었다"며 "새로운 진보정치세대의 출발과 전 당대표로서 정의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지난해 4월 창원 성산 재·보선 승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11명·기초의원 26명 당선 등을 이뤄냈다.

이 전 대표는 "노회찬 대표를 잃었을 때 그런 고통과 슬픔은 생전 처음 겪었다"라며 "당대표로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런 마음으로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준비했고 결국 이겼다"며 "황교안 대표를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소수 목소리 대변 못한 20대 국회, 21대 총선에서 대결정치 심판해야"

20대 국회에 좋은 기억만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동물 국회' 등 국민께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장면도 보여드렸다"고 말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또 아쉬운 점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비정규직·청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촛불' 이전부터 제기됐던 불평등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과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는 소수 특권층의 목소리는 과잉대표된 반면 약자들의 목소리는 과소대표 되어 있다"며 "사회에서의 갈등과 국회에서의 갈등은 다른 차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을들 사이의 갈등'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문제를 그 예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한편 공정경제를 추진해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가야 했다"며 "집권 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무게추를 두고 대기업 독식 구조를 바꿔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기업 위주인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윈윈(Win-Win)'이 가능했다"며 "소수 특권층을 건드리지 못한 탓에 을들 사이의 문제로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총선을 두고서는 "대결정치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대결 구도 정치가 '상대방 실점에만 골몰하는 정치'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해야 할 일에는 협치를 하되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비판과 견제를 하는 제3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생겨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바둑에서도 묘수를 세 번 두면 진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과 이를 허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이 크다"며 "꼼수에 꼼수로 맞서려는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도 그동안 지켜온 소신과 원칙을 저버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당의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을 지키는 뼈대"라며 "비례대표 선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와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뼈대를 부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께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 극대화 방안을 민주개혁진영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은 어디든 험지, 연수을에서 '더 큰 미래' 만들어 내겠다"

이정미 전 대표는 SNS 활동이 왕성하다. '일상 팁'을 전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콘텐츠다. 설을 앞두고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만두를 빚거나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손세정제를 직접 만드는 영상 등이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행사를 방문해 시구를 한다거나 의원실 보좌진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영상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정미가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려 소소한 생활 영상을 올리고 있다"며 "많은 주민분들이 좋아해주신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채식 요리 영상 등은 공장식 축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작은 실천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같은 정치인을 꿈꾼다. 메르켈은 독일 최초 여성 총리로 보수계열인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이지만 좌우파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메르켈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이고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상대당과의 협력도 중요하게 여긴다"며 "자기편은 잘 이끌어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설득해내는 리더십을 닮고 싶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지역인 연수을을 두고서는 '더 큰 미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역구에서 생환할 수 있어야 정의당도 집권 가능성 토대를 쌓아나갈 수 있다"며 "연수을에서 당선돼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연수을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 후보들은 어디든 험지"라며 "결국은 흘려왔던 땀들이 총선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이·취임식에서 심상정 대표에게 당기를 전달하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