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與 법사위 선봉장 송기헌 "청년들이 찾는 원주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7

강원도 유일 민주당 의원·초선 법사위 간사 송기헌
"청년 터전 마련해 원주·강원 발전 모델 만들고 싶다"
"21대 총선, '일하는 국회' 만드는 개혁 됐으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체계·자구심사'가 핵심 업무다.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막강한 권한이 걸려있는 만큼 법사위는 늘 여야의 최전선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는 씨름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왔다. 대야 최전선에서 여당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셈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송 의원은 "청년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일종의 '마당'을 원주시에 만들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강원도와 원주에서 구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기업 유치한다고 청년 오진 않아…청년들 어울릴 '마당'이 필요하다"

원주시 인구는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35만명을 넘어섰다. 원주시가 유치한 혁신산업도시와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점이 한몫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원주시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주를 새로운 산업의 배양지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주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라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영동대 등 대학교와 삼양식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산업체와 바이오산업체가 입주해오고 있다.

다만 송 의원은 "기업이 많다고 산업 배양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터전을 닦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청년들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원주를 찾아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청년 허브'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한 '캠퍼스 혁신파크'를 사례로 들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에 남는 부지에 기업 입주시설·창업 지원시설과 함께 주거·문화시설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혁신파크 개념을 대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기업에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송 의원은 "강원도에는 청년들이 모이거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두면 창업이 생겨날 수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산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대학·기업이 연계된 연구단지나 지역 대학들의 공동 캠퍼스, 공공기업 은퇴자들과 대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보고 싶다"며 "청년들이 어울릴 '마당'·원주의 자연적 요건·수도권 출신 귀농 인구 등이 합쳐진다면 강원도 발전 모델이, 나아가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로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정치협상이 아닌 협상과 논쟁, 숙의로 국회 운영됐으면"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파면됐다. 당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의원은 전체 299명중 234명이었다. 전체 송 의원은 당시 탄핵준비실무위원이었다.

송 의원은 "헌법 교재에서만 나오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며 "과거 4.19 혁명이 기록된 것처럼 당시 탄핵은 20대 국회의 대표적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숙원이던 공수처 설치도 기억나는 것으로 꼽았다. 다만 야당 보이콧 끝에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아쉬움도 진했다. 송 의원은 "18대·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대화나 타협, 논쟁과 숙의보다는 정치 협상이나 극단적인 대결로 마무리된 적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송 의원은 21대 총선이 '정치가 복원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학생은 등교 날짜를 협상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국회는 학교 등교부터 협상해서 가자는 학생 꼴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로 바꾼다는 국회 개혁이 걸려있는 선거"라며 "여야가 합의로 국정을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당파적 계산보다는 여야의 협상과 숙의로 실질적인 상시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왼쪽)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