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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원은 위헌"…코로나19 외면하는 학원에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7:56

집단감염 우려에도 43%만 휴원
대치동은 10곳 중 8곳 문 열어
확진자 나온 특정학원만 강제휴원 가능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3주 연기했지만, 학원들은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 경영난과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이유로 당국의 권고를 외면하는 학원이 절반을 넘는다.

학교와 달리 사설기관인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한 휴원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은 없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12만6872개 학원∙교습소 중 휴원한 곳은 5만4915곳으로, 휴원율은 43.3%이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사교육기관 10곳 중 5곳 이상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학원∙교습소의 10%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은 문을 연 곳이 특히 많다. 휴업한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는 8626개소로, 전체(2만5234개소)의 34.18%에 그쳤다.

유명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서초구와 강서·양천구의 휴원 참여가 가장 저조하다. 강남∙서초는 5269개 학원∙교습소 중 1288곳(휴원율 24.44%)만 휴원했으며, 강서∙양천도 3332개 학원∙교습소 중 910곳(휴원율 27.31%)만 문을 닫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가운데)이 6일 오전 10시 동래구 명륜동 비토조소전문미술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활동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2020.03.06

수업을 하는 학원∙교습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치동의 A학원 원장은 "이번주까지는 정부의 눈치가 보여 학원 문을 닫았지만,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할 생각이다"며 "2주간 휴원을 해 교육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성남의 B교습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해 수업을 재개하기가 겁이 나지만,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들은 진작부터 수업을 하고 있다"며 "다시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학원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에만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과 강사를 학원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와 달리 휴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휴원도 감염병,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사설업장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다"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불특정 다수인 학원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게 법률적 검토 의견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휴원을 권고해 온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문을 연 학원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에 나선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최 과장은 "학교도 휴교를 한 상태에서 학원이 계속 개원을 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여부, 학생들의 손 소독 여부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5인 미만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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