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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속도‧파괴력 높아진 北 초대형 방사포, 평택 미군기지 겨냥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7:13

발사간격 지난해 19분→최근 20초까지 단축…연발 사격 능력 확보
전문가 "실전배치 머지않았다…정찰 능력‧미사일 방어체계 보강 시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약 3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감행,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이다. 이어 7일 만인 지난 9일 오전에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방사포가 포함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이때 3발 중 최대 비행거리를 나타낸 발사체는 최대 약 200km, 최고 고도는 약 50km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0.03.03

군 당국은 2019년 북한이 감행한 13차례의 도발을 19-1부터 19-6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SRBM 범주에 넣고 있다. 사거리와 고도가 모두 SRBM급이라는 점에서다. 그 중에서도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군 당국 분류에 따르면 19-5(분류코드 19-5 SRBM)에 해당한다.

9일 발사체의 경우에는 군 당국이 3발 중 초대형 방사포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3발 모두 초대형 방사포라고 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으로 보이는 다른 것이 없으니 3발 모두 초대형 방사포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박정천동지와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北, 초대형 방사포 지난해 4차례‧올해 1~2차례 발사하며 발사간격 대폭 축소
    전문가 "단시간에 여러 지역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돼…방어 어렵다"‧실전배치는 의견 엇갈려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네 차례 모두 2발씩 발사했다. 발사 간격을 좁히기 위해 계속 2발씩 쏴 본 것이다. 8월에는 발사 간격이 17분이었고, 9월에는 발사간격이 19분이었다. 이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위협적이지 않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 지난 11월 발사 당시 북한은 발사 간격을 3분으로 줄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됐다"며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군사전문가도 "발사간격을 1분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지난 2일에는 발사 간격이 1분도 아닌 20초로 줄었다. 방사포가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탄을 발사하는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다연장포를 20초에 한 발씩 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10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관이 4개 보인다(바로 아래 사진). 만일 북한이 이 4개 발사관에서 각각 20초 내로 연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1분 내외로 초대형 방사포를 4개 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는 기존의 방사포를 개량한 것으로 유도장치를 달아 타격 정확성을 높였고, 비행 성능을 개량해 속도가 탄도미사일급(마하6 이상)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짧은 시간 내에 남한 내 핵심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박정천동지와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파괴력 또한 기존 방사포와 비교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방사포의 직경은 600mm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20초 만에 연발하는 것을 북한이 성공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를 보면 전 세계 유일한 600mm급 구경에 사거리도 240km나 되고 그것이 작은 바위섬을 정확히 맞췄다"며 "성능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이어 "이번에는 북한이 두 발을 쐈지만 이런 스커드미사일급 방사포가 4발이 발사된다 해도 불과 1분 20초밖에 안 걸린다. 1분 안에 3발을 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방사포 특성상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부터 보여주는 무기들을 보면 모두 저고도, 회피 기동, 고체연료 사용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 경우 단시간 내에 기습 발사가 가능해져 방어하는 우리로서는 전투고도와 전투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투고도와 전투시간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미사일이 고고도로 날아올 경우에는 그만큼 목표물을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부터 30~40km 사이의 저고도에서 발사체를 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목표물을 파악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신종우 위원은 "우리가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30km부터,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개량형은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 예정)이 40km부터 요격이 가능하다(목표물의 고도 기준)"며 "최근 북한 발사체의 고도가 30km 언저리에서 그보다 낮을 때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거 스커드 미사일과 비교해볼 때 요격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탄도미사일은 다층방어체계로, 고고도에서 못 막으면 저고도에서 막는 시스템인데 그만큼 요격 기회가 줄어들게 되니 방어하기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박정천동지와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반면 군 당국은 "실전 배치는 아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3발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발사 간격은 20초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발사 간격이 1분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직은 초대형 방사포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 군 관계자는 "2일 발사체의 경우에도 표적에 (정확히)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실전 배치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경우 위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의견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방사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사일에 가까운, 사실상 독립된 하나의 미사일로 봐도 무방한 정도"라며 "우리가 가진 미사일 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도 있지만, 초대형 방사포를 20초 간격으로 4발 쏠 수 있게 되면 MD로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형화된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며 "여기에 지난해부터 북한이 선보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에이태킴스 미사일,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까지 섞어 쏘게 되면 우리로서는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되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 타격 가능
    전문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시급"

만약 이런 위력을 가진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경우 이번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위치와 방사포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초대형 방사포는 원산에서 동해 북동방향으로 발사돼 35km 고도로 240km가량을 비행했다. 방향을 틀어서 방사포가 북동항뱡이 아닌 남서방향으로 발사했다고 가정하면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거리를 30km가량 더 늘리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 중 하나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까지 타격 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군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방어하고 요격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빠르게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우 위원은 "레이더 등 정찰자산이나 요격체계를 더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와 달리 고체연료를 갖추고 낮은 고도로 날아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회피기동을 하는 등 방어가 까다로운 무기를 만들었으니 킬 체인(선제타격)은 어렵다. 대신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과거 스커드미사일 상대 개념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대응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어 "그러려면 국방비를 더 투입해야겠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북한의 신무기 타격이 어렵기 때문에 KAMD를 시급히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 역시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하는 등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의 KAMD를 북한 신무기에 맞게 보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해야 한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보유하는 등 정찰 능력이 세계 최고인데다 우리가 도입하기로 돼 있는 PAC-3 MSE 개량형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물론 3불 정책에 따라 중국에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의 MD 체계와의 연동은 필수적"이라며 "그래야 북한 신무기에 대한 억지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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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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