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바이러스 재난영화, 어디까지 진실일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14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4일 09:20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코로나19 감염증이 지구촌을 뒤덮으면서 일상도 변하고 있다. 개봉이 한참 지난 감염증 영화에 새삼 눈길이 가는 것도 변화 중 하나. 25년 전 선을 보인 '아웃브레이크'에 코로나19 관련 댓글이 이어지는 것만 봐도 바이러스 재난영화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영화들이 모두 사실을 다뤘는지는 의문이다. '아웃브레이크'와 '컨테이젼' 등 대표적인 감염증 영화를 들여다보며 팩트체크를 해봤다. <주의:기사에 스포일러가 포함됨>

①에볼라에 감염되면 피를 쏟을까
영화 '아웃브레이크'(1995) 속 에볼라(영화에선 이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다 눈과 코, 귀 등 칠규(얼굴의 일곱 구멍)로 피를 쏟고 사망한다.

상당히 섬뜩한 이 장면은 팩트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출혈열'로 불리는 만큼 출혈이 관찰되는 감염증이다. 총 다섯 종류로 구분되는 에볼라 감염증 환자 중 일부는 영화처럼 피를 쏟고 죽었다.

다만 모든 에볼라 감염자가 출혈을 보이지는 않는다. 저혈압 쇼크나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에볼라는 혈관파괴보다 장기가 녹는 병으로 더 악명을 떨쳐왔다. 출혈을 보이는 환자는 일부이며, 사망 직전 관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웃브레이크' 속 환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은 관객 공포를 증폭하기 위한 장치다.

②증상 발현 속도, 영화처럼 빠를까

'컨테이젼'의 첫 희생자 기네스 팰트로 <사진=영화 '컨테이젼' 스틸>

'아웃브레이크'는 영화 초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반복해 보여준다. 눈길을 끄는 건 감염부터 잠복기, 증상 발현, 사망까지 시일이 매우 빠르다는 것. 심지어 영화 '컨테이젼'(2011)에서는 첫 희생자의 증상이 발현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른다.

이는 팩트로 보기 어렵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를 지나 증상이 발현하는 시간이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주(평균 8~12일)다. 영화 속 증상 발현 및 사망까지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은 출혈과 마찬가지로 관객 공포를 극대화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③한국인도 에볼라에 전염된 사례가 있을까
'아웃브레이크'에는 태극호라는 한국 화물선이 등장한다. 당연히 선원도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사용한다. 태극호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인 원숭이를 운반하는데, 당연히 선내에서도 감염증이 발생하고 선원이 사망한다.

영화 속 내용은 팩트가 아니다. 애초에 실제 에볼라가 어떤 경로로 옮겨졌는지는 추정할 뿐이고, 한국인의 경우 감염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5년 에볼라 감염증 환자들을 치료하던 한국인이 감염 의심을 받은 적은 있다. 참고로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에볼라를 모티브로 했으면서도 정작 '에볼라 바이러스'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려는 내용이 나오는 등 할리우드 영화 특유의 상상력이 동원된 작품이다.

④코로 흡입하는 백신이 정말 있을까
영화 '컨테이젼'(2011)에 등장하는 백신은 비강흡입형, 즉 사람 콧구멍에 대고 분사하는 형태다. 원숭이 실험 결과 겨우 얻은 항체로 백신을 제조했는데, 이를 엘리스 박사(로렌스 피시번)가 아내에게 흡입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비강흡입형 백신은 낯설지만 실존한다. 보통 백신은 주사형이지만 복용 및 비강흡입 형태도 있다.

주사형에 비교했을 때 비강흡입형 백신은 여러 장점이 있다. 독감백신을 비강흡입형으로 제조하면 주사를 무서워하는 환자도 편하게 접할 수 있다. 처방만 있다면 의사 없이 자가흡입도 가능하다.

⑤치명적 감염증의 1차 숙주는 박쥐인가
영화 '컨테이젼'의 마지막 부분에선 세계를 초토화한 감염증의 1차 숙주로 박쥐가 등장한다. 박쥐가 바나나를 먹다 돼지우리에 일부를 흘리고, 이를 주워 먹은 돼지가 감염된다. 이 돼지를 잡은 고기를 손질하던 홍콩의 요리사가 손도 씻지 않고 베스(기네스 팰트로)와 악수를 하면서 대재앙의 서막이 오른다.

박쥐가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증의 1차 숙주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1차 숙주가 박쥐이고, 2차 숙주가 원숭이로 추정된다. 사스도 마찬가지다. 박쥐는 천산갑 등과 함께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주요 숙주의 하나로 지목됐다.

학계에 따르면 원래 박쥐는 체내내 수백 종류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그런 박쥐는 인간과 꽤 멀리 떨어져있을 것 같지만 중국처럼 박쥐를 먹거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터전을 잃은 박쥐가 인간이 사는 곳까지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⑥바이러스는 공기로 전염될까

영화 '아웃브레이크' 중 극장내 공기감염 장면 <사진=워너브러더스>

'아웃브레이크'에서 초기 감염자가 극장에서 기침을 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만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건물 내 환기구를 통해 전파됨을 보여주는 신도 등장한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 혈액에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침이나 땀, 분변 등 각종 분비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망자와 입을 맞추는 풍습을 가진 아프리카 부족에게서 에볼라가 집단 발병한 사례도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역시 공기전염은 희박하다. 알려진 것처럼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 중이고,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기전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학계 중론이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