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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M버스 지방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00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반기 시행..M버스 9개 노선 확충
5호선 하남 연장 연말 개통 등 대광위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하반기 중 지하철 개통이 늦은 신도시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을 늘리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한다. M버스는 지방광역시로 확대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하반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대광위는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M버스 지방으로 확대..준공영제 실시
먼저 광역급행버스(M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도권에 국한돼 운행하던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통불편 지역과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M버스 노선을 35개에서 44개로 확대한다. 출퇴근 시간대 M버스를 26대 증차하고 예약제 노선도 8개에서 20개로 늘린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한국형 2층 전기버스'를 혼잡노선을 중심으로 20대를 공급한다. 경유버스 '제로화'를 위해 대폐차 및 신규 노선 개설, 증차 시 CNG,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올해까지 친환경버스 보급률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할인권‧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와도 연계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광역교통 예산 6690억원..71% 상반기 집행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지난해 보다 47% 증가한 6690억원이다. 예산의 37%인 2503억원을 1분기 내, 71%인 4799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올 연말 하남선(서울5호선 연장, 7.7㎞)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구간은 상반기 내 착공 예정이고 옥정~포천 구간은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7.4㎞)은 올 연말 개통하고 검단 연장(6.9㎞)은 상반기 중 착공한다. 광주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대전2호선 및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 수립 등 트램 사업도 본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거점별 환승센터 구축
정부는 환승센터 중심의 편리한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편안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터미널과 울산 KTX역과 태화강역, 부산 사상역에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한다.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청계산입구역, DMC역, 강일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 GTX가 지나는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대상으로 환승센터 구축 구상에 착수한다.

오는 11월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보관대, 충전소 등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환승시설 설치 시 접근성도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간선도로의 전용차로와 종점부 연계 환승시설을 통해 고속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고속BTX사업의 추진방안을 8월 마련한다.

◆하반기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관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으로 올 하반기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기존 신도시 교통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단기 내 이행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대책을 포함해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줄이고 수용인구 기준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강화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민간 전문가로 '광역교통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전형필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올해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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