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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항체 진단검사 도입 필요?…전문가들 "정확도 낮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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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6개 학회 17일 담화문 발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 진단 전문가들이 항원이나 항체를 이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면역검사는 정확도가 낮아 국내에 도입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초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확진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단시약의 문제가 아니라, 검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1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소독 모습. [뉴스핌 DB]

앞서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은 미국 하원 관리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적절하지 않으며, 비상용으로도 이 키트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도마에 올랐다.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이 지적한 한국의 키트는 항체검사법인데, 국내에서 현재 사용중인 진단키트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기술(RT-PCR)을 활용한 분자유전검사 기법이다.

전문가들은 마크 의원이 언급한 항체검사법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분자유전검사기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6개 학회는 "항원이나 항체를 이용한 신속면역검사는 10여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이 큰 장점이지만, 정확도는 분자유전검사에 비해 현저히 낮아 50~70%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 신속면역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속면역검사의 특성상 정상인데 환자로 진단하는 위양성과 환자를 정상으로 진단하는 위음성이 높기 때문이다.

6개 학회는 "틀린 결과로 인해 감염자가 진단받지 못한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님으로써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고 정상인이 필요없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의료자원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분자유전검사를 유일한 코로나19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속면역검사는 부정확하더라도 빠른 검사가 필요한 중국 일부지역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하루에 1만5000~2만5000건 검사가 가능하고 6시간 정도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신속면역검사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혹은 음성에서 양성으로 뒤바뀌는 현상은 진단 시약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검체가 적절하게 채취됐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콧물이나 침 등은 부적절한 검체"라면서 "검체가 적절하지 않게 채취돼 음성으로 나온 환자에서 제대로 검체를 채취하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환자 상태가 양성이나 음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시점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분자유전검사는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수백만배로 증폭시키는 검사라, 여러 단계에서 하나라도 부적절하게 관리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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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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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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