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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 대표 "정경심, 실제 자문역할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8: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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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가 인수한 WFM 대표 법정 증언
"정 교수 실제 자문 역할…부적절 생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5촌 조카의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김모 대표는 정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WFM은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이다. 코링크PE는 다른 회사의 우회 상장을 위해 WFM을 인수해 업종을 2차 전지업체로 바꿨다.

김 대표는 "제가 조 씨에게 회사의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실제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여자 교수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를 만나보라고 했다"며 "통상 외부 강사를 쓸 때 (고문료로) 150~200만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문 계약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했다"며 "(만약) 제가 민정수석이라면 말 나오는 게 싫어서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고문료 형식으로 횡령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고문료 1400만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증언한 1400만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약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는 별개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서 "조 씨가 투자처 인수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며 "친분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 당시 민정수석이 저희를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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