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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피해자와 합의 마쳐"…내달 심리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14

중앙지법,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 진행
내달 7일 경비원·운전기사 증인신문 후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 측이 새 재판부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이 고문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24 pangbin@newspim.com

이날 공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이 고문 측 입장을 들었다.

이 고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상습성 부분과 일부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전원와 합의를 마쳤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경비원과 운전기사,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전임 재판부가 채택했다"며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에 대해 들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전임 재판부에서 다른 경비원과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라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4월 7일 오후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흙, 화분을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담당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한편 이 고문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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